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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 암 공구단지 고가 밑 편도 4 차로 도로를 송 암공단 방면에서 풍 암 농수산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서 광주 역 방면에서 송 암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중수지 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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