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4: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 암 교 네거리를 구 암 역 쪽에서 현 충원 쪽으로 3 차로에서 직 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차량 진행방향을 지정한 노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려면 교차로 진입 전 차로에 지정된 노면 표시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교차로에서 미리 좌회전 가능한 차로를 이용하여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노면 표시에 직진 및 우회전 차로 인 3 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3 차로에 걸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이의 신청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2017. 9. 21. 자)
1. 도로 교통공단 질의 회신 (2017. 11. 1. 자)
1. 그림 및 사진, 위반 단속상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