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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3 차로를 주안 역 방면에서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케이 (K )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8에 있는 ‘ 경향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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