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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금곡 교차로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벌금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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