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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성 포리에 있는 구성 포 교차로를 같은 면 성산리 방면에서 구성 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 취로 인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진출 램프를 역 주행 진입하여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진출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5 세), H(23 세), I(2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5. 22:10 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 리에 있는 ‘ 투 다리’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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