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0:00 경 당 진시 서부로에 있는 당 진 2 동 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에 있는 당 진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2~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고 홍조를 띠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1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