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1.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PC 방 앞길을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 디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4:2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