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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이 대목 동병원 방향에서 나이아가라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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