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마스크 1개(증 제1호), 갈색 가방끈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의 출입이 드문 가게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장갑과 마스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 테이프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물건을 사용하여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2015. 3. 31. 12:40경 서울 서대문구 C, 201호 에서 ‘D’ 가게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씨발년아 죽기 싫으면 땅바닥에 엎드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을 피해자의 허리 뒤로 결박한 다음 가게 철문과 유리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돈 어디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돈이 없고 가방 안에 카드만 있다”라는 말을 듣자, 그 곳 카운터 의자 위에 있는 가방을 열고 피해자에게 “카드 비밀번호가 뭐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약 비밀번호가 틀리면 다시 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검정색 가방과 가방 안에 있는 신한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2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2매, 문화상품권 10,000원권 5매, 백화점상품권 10,000원권 1매, 백화점 상품권 5,000원권 1매 등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