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65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58』 피고인은 2014. 10. 26. 06: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장롱 문을 열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옆방에서 장롱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6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5. 0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위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F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 삼성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제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및 현금 93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해리메이슨’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00:44경 위와 같은 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제주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가방 안에 들어있던 H 명의의 제주은행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 02: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위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J 소유인 농협카드 2매, 제주은행카드 2매, 신한카드 1매, 현금 영수증 카드 1매, 티머니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통장 4개 및 현금 15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