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 12. 인천구치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3. 4. 22.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곳 출입문 입구 좌측의 빈 맥주박스 위 네모난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만 원, 국민카드 2매, 신한카드 2매, 현대카드 1매, 우리은행카드 1매, 하나은행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통장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4. 23. 2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현금 9만 원,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 롯데백화점 포인트카드 1매, 피해자의 남편인 I 명의의 KB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든 장지갑과 선글라스 등이 들어있는 시가 6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3. 4. 24. 22:3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KB국민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