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0,000원권 12매(증 제3호), 5,000원권 7매(증 제4호),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2020고합180]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편의점 강도에 관한 뉴스를 보고서 강도를 해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잘 되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편의점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돌아다니다가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손님이 없고, 주변도 한산하고, 나이 어린 종업원이 겁을 먹고 쉽게 돈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위 편의점을 범행 장소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2. 02:35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계산대 위에 꺼내 놓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대략 3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현금을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운영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2매, 10,000원권 12매, 5,000원권 10매, 1,000원권 30매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바닥에 엎드려 있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일어서면 죽여 버린다”라고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계산대 끝에 충전 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255] 피고인은 2018. 5. 1. 00:0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