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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3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18:00에서 다음날 08: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역 부근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와 학생증 1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말경 08:00에서 12:00경 용인시 처인구 E저수지 인근 낚시터 옆 도로에서 F 엑티언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현금 5만원과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빨간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 10:00경 화성시 H 앞 도로에서 I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보안지도신분증 1개, 약속어음 1매,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현금 80만원, 미국 1달러 화폐 1매, 중국 100위안 화폐 1매, 인도 10루피 화폐 1매,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 2매, 신세계상품권 5천원권 1매, 문화상품권 5천원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밤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10:00에서 13:00경 수원시 팔달구 K병원 주차장에서 L 베르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만 5천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3만원,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 17:00에서 19:30경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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