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 23. 23:5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105번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0,000원권 1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1매, 흰색 아이폰 이어폰(시가 35,000원 상당), 헤라 블랙쿠션 화장품(시가 55,000원 상당), 빨간색 닥스 지갑(시가 4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회색 에코가방(시가 15,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인 10,000원권 3매와 문화상품권 5,000원권 1매가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핸드백, 피해자 G 소유인 헤라 블랙쿠션 화장품(시가 5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회색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가방 속의 물건을 꺼낸 후 위 루이까또즈 핸드백과 회색 핸드백을 다시 사물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5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각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