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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4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배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3. 23: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절도 범인을 잡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2세)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왜 친구를 죄인 취급을 하느냐.", "니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앞을 가로막던 중, 자신의 배로 경사 F의 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경찰관이 실랑이하던 중 경찰관 F이 동료 경찰관에게 "야! 살짝 피해주고, 건들기만

해. 그럼 여기 입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동료 경찰관이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후 피고인에서 약간 비켜서서 영상을 촬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섣불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여주려는 듯 양손을 깍지 낀 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정자세로 일어섰고, 경찰관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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