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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28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하길래 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느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진 것뿐이지,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을 향해서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던졌더라도, 아무런 설명 없이 만취한 69세의 노인 인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리 오해).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 F은 개가 목줄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 아이들이 물릴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출동하여 개 주인 인 피고인을 만나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②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열어 주었는데, F이 피고인에게 목줄을 가지고 개를 찾으러 가 자고 말하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F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거실에 있던 빈 소주병 3개를 F과 동료 경찰관 쪽으로 던진 사실, ③ 당시 경찰관들은 모두 제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제 1호, 제 5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중인 경찰관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경찰관 F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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