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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3: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절도 범인을 잡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2 세) 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 왜 친구를 죄인 취급을 하느냐.

", " 니들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앞을 가로막던 중, 자신의 배로 경사 F의 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 적법한 직무집행 여부 이 사건 당일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D 나이트클럽 내의 방으로 출동하여, 피고 인의 일행을 절도죄로 조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 왜 친구를 죄인 취급하느냐

죽여 버린다’ 고 소리 지르며 조사를 방해하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을 복도로 데리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몸을 부딪칠 듯이 달려든 사실, 이에 피해 경찰관이 이를 제기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민 사실 등이 인정된다.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 폭행이란 광의의 폭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다가가면서 피해 경찰관을 밀치는 것도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 폭행에 해당하는 바,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민 피해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하다.]

[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여부 피고인이 허리의 반동을 주어 피해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밀었다고

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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