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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살의 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살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모텔 방에서 나가지 않아 경찰관의 등을 떠밀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 1)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원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사 F를 비롯한 경찰관 4 인이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 방으로 출동한 사실, ② F 등이 피고인에게 출동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자 피고인이 F에게 모텔 방에서 나가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무릎을 3회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자살의 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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