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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98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2:25경 서울 중랑구 C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당시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묻자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위 E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된 증 제1호증의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가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칼끝을 피고인 자신에게 향하고 칼 손잡이쪽을 잡은 채 경찰관에게 다가간 것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는 행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주방에서 빵칼을 꺼내어 든 다음 칼끝을 경찰관을 향하여 달려들었고, 이에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이 들고 있던 메모판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쳐 칼을 놓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칼 손잡이쪽을 경찰관을 향하도록 하고 칼끝을 피고인 자신으로 향하도록 하였으며, 위협하는 행동이 아닌 상황설명을 위해 다가간 것이라면,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들고 있던 메모판으로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쳐 칼을 놓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처가 울면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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