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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고단3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1:15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밖에서 욕설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신고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며 배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경찰 공무원증 -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 바디캠 영상 CD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심야에 소리를 지르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을 배로 밀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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