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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7고단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 정 왕 I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6 세) 소유의 D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7:00 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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