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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팔마 체육관 방면에서 조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1세) 이 운전하는 F 뉴 그 랜 져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H 엑 티 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잇따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위 엑 티 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엑 티 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을, 마찬가지로 엑 티 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 비가 4,589,693원 상당이 들고, 엑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 비가 1,580,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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