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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2:47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함 송로 29번 길 37 대림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0년 벌금형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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