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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성 현로 373에 있는 경산 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산 중앙병원 앞 도로를 상방 삼거리 방면에서 성 마 고가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뉴 체어 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뉴 체어 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뉴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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