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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단3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4: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 120,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7.4km 지점 편도 5 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군자요금 소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4 차로로 차선을 넘어 들어가 진 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435,7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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