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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 피고인은 2013. 11. 24.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소재 화왕산매표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교리 소재 현대쌈밥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6] 피고인은 2014. 3. 17.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고암면 중대상대길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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