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농업법인인 ㈜C(대표 : D)의 관리과장으로서 피해자 ㈜E(대표 : D) 소유인 F 차량을 사용하여 농산물 판매 유통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2: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위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녕 및 안동 소재 거래처를 방문하고 매입할 농산물을 확인한 후, 2015. 9. 18. 09:00경 위 회사로 돌아오던 중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소재 창녕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1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소재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소재 창녕시외버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