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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6. 23: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판매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시가 15만원 상당의 참외 25kg 및 시가 불상의 전기밥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 00: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9천원, 시가 24만원 상당의 참외 60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기타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6. 22: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50-1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경산시 C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50-1 세차장 사무실에 이르기 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23: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50-1 세차장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경산시 C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50-1 세차장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방범용 cctv,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범행당시 cctv 캡쳐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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