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3:50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 소재 해뜰담공판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창서1길 꽃섬마을 입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