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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1:13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48-2 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한일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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