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0 2014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7] 피고인은 2014. 7. 6.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한송여행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145]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1:40경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소재 한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합면 모전리 소재 석실마을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팔(0.17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2014고정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준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고단287호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고정145호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4고정145호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