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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0343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B 답 236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분할 등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파주군 C’에 대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

)에는 파주군 D 전 555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13년(대정 2년) 6월 14일 ‘파주군 E’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25. 사변으로 소실되었다가 1964. 9. 1. 복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경기도 파주군 G 내지 H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3) 경기도 파주군 I 답 899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J 토지에서 1966. 6. 20. 분할된 토지로서, 1973. 5. 30. K 답 2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환지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은 2001. 3. 13. ‘경기도 파주시 B 답 2367㎡’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95.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인 망 L(L,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6. 6. 10.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M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M은 1961. 7. 31.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 소외 N, 딸인 소외 O가 망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2016. 1. 15.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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