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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99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E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F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1942. 6. 13. 일제에 의하여 군용지로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피고(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F동 일대에서 농민들(이하 ‘F동 농민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되었고,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된 후에는 F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국방부가 1953. 5.경부터 F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1961년경 F동 농민들을 F동 일대 토지에서 쫓아낸 후 산업진흥(G공단 건설)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로 하여금 F동 일대 토지 위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G공단용지,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게 하였다.

다. 그러자 H을 비롯한 43명이 피고를 상대로 1965년경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5470호)에 F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망 I은 1966. 11. 23.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동, J동 일대의 군용지에 관하여 분배관계를 조사한 바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일반농지와 같이 분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개로 몇 평씩 분배된 것까지는 모르나 200,000여 평이 분배된 사실을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후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7. 2. 8. 위 민사소송에서 34명의 원고들에게 승소판결을, 9명의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패소한 원고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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