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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나2008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F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E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F동 일대 토지’라 한다

)는 1942. 6. 13. 일제에 의하여 군용지로 강제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이하 ‘F동 농민들’이라 한다

)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된 후 이 사건 F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 5.경부터 이 사건 F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년경 F동 농민들을 이 사건 F동 일대 토지에서 쫓아낸 후 산업진흥(G공단 건설)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로 하여금 이 사건 F동 일대 토지 위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G공단용지,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나. F동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피고의 패소 1 H 등 43명은 1965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로 이 사건 F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67. 2. 8. H 등 43명 중 34명에게 승소판결을, 나머지 9명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패소한 위 9명 및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67나64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1967. 12.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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