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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6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3.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B 답 5,107㎡에 관하여 2001.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2014. 11. 5. B 답 374㎡, C 답 24㎡, D 답 4,709㎡ 등 3필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그 중 D 답 4,709㎡ 토지는 2015. 10. 14. 재차 D 답 3,980㎡ 및 E 답 72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B 답 374㎡, C 답 24㎡, D 답 3,980㎡, E 답 729㎡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10. F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위 D 답 3,980㎡ 토지의 3,980분의 2,000 지분을 60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6. 3. 위 F 앞으로 그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16년 간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중 10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24,429,075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31,000,000원으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원칙이나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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