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0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피해자 F 소유인 금 목걸이 3개, 팔찌 2개 등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금은 방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160만 원에 매도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다이아 반지 1개 등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150만 원에 매도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금반지 3개, 목걸이 2개, 팔찌 2개 등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130만 원에 매도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각 수사보고( 장 물 처분장소 관련, 종로 금은 방 수사, 피의자 통화 내역 상 종로 금은 방 방문 날짜 확인)
1. 피고인 통화 내역 및 가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내지 3 각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