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05동 1006호 피해자 D의 집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등 귀금속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12:40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205동 204호 피해자 F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0.5캐럿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0.3캐럿 목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 진주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 진주 목걸이 세트, 순금 돌반지 2개, 팔찌 1개 등 귀금속 합계 9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종로구 G 상가에서 2010. 남부구치소에서 알게 된 H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백금 다이아몬드반지, 진주귀걸이 등 귀금속과 피해자 J 소유의 다이아몬드반지, 순금목걸이 등 시가 9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7.경 서울 마포구 K 노점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418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