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4. 18.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27. 15: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8. 17:40경 고양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2 모란아이하우스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그가 K에게서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A에게 대금 35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2 모란아이하우스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그가 K에게서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A에게 대금 18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2 모란아이하우스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그가 피고인 K에게서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