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3. 7. 5.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로부터 그가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판매대금을 B와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이를 금은방에 매도해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1.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 1개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1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반지, 펜던트, 진주귀걸이 등 금(14K) 6돈 상당을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F 금은방에서 이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69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9.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4K반지 1개, 14K목걸이 1개를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이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22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4K목걸이 2개를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이를 위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 20만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