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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31
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1. 18:2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점포정리 옷 가게 앞 입구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에스 (S) 6 휴대 폰 1개를 피해 자가 손님과 이야기 하는 사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7. 04:15 경 경남 양산시 G에 피해자 H 관리의 ‘I’ 생활용품 판매점 후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계산대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경보장치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강도 피고인은 2017. 3. 9. 19:3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금은방 ‘K’ 내에서, 금은 방 주인인 피해자 L에게 금 목걸이를 구매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금 목걸이를 보여주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시가 459만 6,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와 금 십자가 메달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10. 10:30 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금은방 ‘N ’에서, 위 A이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금 십자가 메달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은 방 주인 O에게 금으로 된 십자가 모양의 메달을 34만 원을 받고 매도 하여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15:00 경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금은방 ‘Q ’에서, 위 A이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금 목걸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은 방 주인 R에게 금 목걸이를 352만 원에 매도 하여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F, S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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