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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853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가져오는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 11:00경 인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업주인 E에게 B이 절취하여 온 18K 금목걸이, 14K 금반지, 14K 팔찌를 대금 2,050,000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14:00경 부천시 F시장 내 G(주)의 금 매입 가판대에서, 그곳 업주인 H에게 B이 절취하여 온 18K 잡금, 18K 금팔찌, 18K 금목걸이를 대금 79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I상가 1층 J 귀금속 도매센터에서, 그곳 업주인 K에게 B이 절취하여 온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반지 2개를 대금 881,7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 매매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파악),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귀금속을 매매한 장소확인), 내사보고(금매매장소인 L 귀금속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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