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이나 국가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나 ‘ 범죄에 연루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현금화 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한 편 C은 2020. 12. 경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2020. 12. 경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그 현금을 전달해 주면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 C, 피고인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C은 2021. 1. 5. 14:30 경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대구 동구 F 인근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