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 경 생활 정보지의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4.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기존 C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948,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경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시에 따라 김해시 D 빌딩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4,948,000원을 교부 받고, 위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