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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800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 순경 페이스 북 대출 광고에서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교부 받은 현금의 2%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피해 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1. 1.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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