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20:48경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자신을 ‘B’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가는 일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2. 12: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F’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N 모바일 메신저로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주)H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6. 13: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 대리’라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일명 ‘F’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몫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2,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2. 1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비롯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F’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