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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0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20. 6. 24.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E, F, G에 기존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F 건이 해결이 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500만 원을 건네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26. 14:00 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20. 7. 1.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카드론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이를 변 제하지 않고 별건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 법 위반이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 대출금 1,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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