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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6가단67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2016. 7.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9. 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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