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6가단67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2016. 7.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9. 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2016. 7.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9. 2.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