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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11 2017가단20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청구취지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원인에 부합하도록 일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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