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82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