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61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